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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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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급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봉정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53
첨부파일
이의 신청서.hwpx (32.36KB) (다운횟수:7)

1. 차등 지급율: 50%

2.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반영 비율: 80 %+ 20%

3. 이의 제기 기간: 2024. 3. 12.(화) ~ 2024. 3. 18.(월)

 

붙임  1. 2023. 다면평가(정량평가) 교사자기실적 기준안

        2.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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