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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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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부당발전기금 모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인혜 등록일 09.03.05 조회수 251
 

안     내     말     씀


  평소 본교 교육발전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본교에서는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품도 학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화분, 커텐, 책상보, 쟁반, 컵, 커피포트, 쓰레기통, 비 등 교실환경용품 포함)

□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해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  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계속

  ○ 설치장소

     -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클린신고센타 → 부당발전기금



2009.  3.   



봉  정  초  등  학  교  장     김 선 웅


봉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 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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