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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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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작성자 권수현 등록일 24.03.07 조회수 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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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1)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함.

2)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은 환불하지 않는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거나 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게 된 날

(: 학교 휴업, 등교중지 등)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까지

(첫 주만 수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2/4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2/4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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